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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18:12
2017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대상 생활보조비 지원
 글쓴이 : 대한크리켓협회
조회 : 11,050  
   _양식1_2017년_국가대표선수_생활보조비_지급대상자_추천_요약표.xlsx (13.4K) [74] DATE : 2017-01-12 18:12:40
   _양식2_국가대표_선수_생활보조비_지급대상자_추천서.hwp (28.5K) [27] DATE : 2017-01-12 18:12:40
   _양식3_개인정보수집_및_이용동의서.hwp (18.5K) [32] DATE : 2017-01-12 18:12:40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7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협회는 아직 국가대표 모집을 하지 않은 관계로 2016년도 11월 기준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대상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희망자는 사무처(korea@cricket.or.kr)로 자료를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세부 자격내용은 (붙임1)설명자료「지원대상 자격」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17. 1 ~ 12월(12개월)

     ㅇ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1인

 

□ (2016년 대비)추가 내용 추가 사항 제출서류 추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양식3)참조 [제외 및 선정기준] 추가(세부적 명시) [제외 및 선정기준]

󰋼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 제외

󰋼 최근 3년(2014∼2016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 부여

  * 특별보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특별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종목 간 수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종목 내 최대 2명 이내 선정 원칙

 

󰋼 우선순위 부여 방식 순위

1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4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5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6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붙임1) 설명자료「유의사항」참조

 

□ 추천절차

ㅇ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대상자

(대한체육회 훈련지원 및 관리 종목)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회 경유 제출)

ㅇ 경기단체 자체 국가대표 선발 대상자 - 경기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직접 제출)

 

□ 제출서류

①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요약표 1부<양식1>

 ②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양식2>

 ③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부(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 발행)

 ④ 추천서 1부(가족환경,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자유양식 작성)

 ⑤ 통장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양식3>

 

<증빙서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②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③ 주민증록등본 1부(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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