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7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협회는 아직 국가대표 모집을 하지 않은 관계로 2016년도 11월 기준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대상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희망자는 사무처(korea@cricket.or.kr)로 자료를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세부 자격내용은 (붙임1)설명자료「지원대상 자격」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17. 1 ~ 12월(12개월)
ㅇ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1인
□ (2016년 대비)추가 내용
추가 사항
제출서류 추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양식3)참조
[제외 및 선정기준] 추가(세부적 명시)
[제외 및 선정기준]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 제외
최근 3년(2014∼2016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 부여
* 특별보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특별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종목 간 수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종목 내 최대 2명 이내 선정 원칙
우선순위 부여 방식
순위
1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4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차상위계층
5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6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붙임1)
설명자료「유의사항」참조
□ 추천절차
ㅇ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대상자
(대한체육회 훈련지원 및 관리 종목)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회 경유 제출)
ㅇ 경기단체 자체 국가대표 선발 대상자
- 경기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직접 제출)
□ 제출서류
①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요약표 1부<양식1>
②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양식2>
③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부(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 발행)
④ 추천서 1부(가족환경,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자유양식 작성)
⑤ 통장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양식3>
<증빙서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②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③ 주민증록등본 1부(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