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은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력개발 도모 및 체육발전에 기여
□ 지원대상
지원대상: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체육인
1) 신규대상자: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
2) 기존대상자: 지원중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지원 확정
□ 제출서류
신규대상자
1. 제출방법: 경기단체 및 대한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규정 별지 제9호 서식(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나. 국가대표선수 확인서(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1부
다.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1부
라. 현재 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 일반 예금통장 제출 요망(적금 또는 청약통장 제출 불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기존대상자
1. 제출방법: 경기단체 및 대한체육회를 거쳐 공단 제출
2. 제출서류
가. 매학기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전학기 납입영수증(증명서)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
2)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1) 직전 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2)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다. 기타
1) 지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사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사규정 등)
2) 휴학한 경우,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유의사항
가. 지원의 취소 또는 중지
1) 공단의 승인 없이 교육기관 또는 전공 분야 변경 (취소)
2) 제67조 제5항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취소)
3)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취소)
4) 휴학한 경우 (중지)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지원금 반환: 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조치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 제출 : 2017. 8. 31 까지 사무처로 제출 korea@crick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