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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5 12:18
회장 선거 입후보자 결격사유 게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746  
우리 협회는 (사)대한크리켓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장선거 입후보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1 조 (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국회의원
➁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➄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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